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0 2010고단3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계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0. 27.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평소 계모임을 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에게 대부자금 명목으로 월 9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09. 1. 28.경 같은 장소에서 B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에게 대부자금 명목으로 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B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B와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그 임대인 E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회로 C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한 후, B는 2009. 7. 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천안쌍용우체국 내에서 피해자가 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2009. 8. 3. D이 이사를 가니 같은 날 13:00까지 F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피고인과 B는 2009. 8. 3. 화성시 G에 있는 F에 찾아가, B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 5,000만 원이면 사람을 시켜 죽일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이면 사람 시켜 죽일 수 있다.

돈 꼭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의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B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