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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7627

경고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약 120명의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한 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7. 화인택시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임금협정과 보충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금협정] 제1조(기본방침) 차종 기존 임금협정 2015년 임금협정 오전 오후 오전 오후 YF 쏘나타 123,000원 151,000원 118,000원 141,000원 LF 쏘나타 125,000원 154,000원 120,000원 144,000원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사는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기준액의 책임수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전부 납입 원칙에 따라 영업수입금의 불성실 납입방지 및 임금 산정의 기준을 기하기 위한 월 및 1일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연료 공급) ① 회사는 차량 연료를 지급함에 있어 2교대 근무 시 1인 1일 오전 25ℓ, 오후 30ℓ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충합의]

2. 회사는 차량 연료를 지급함에 있어 오전 25ℓ, 오후 30ℓ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매월 5일 정산함에 있어 연료지급량 미달 사용한 종사자에게는 그 차액만큼 환급하고, 연료 지급량 초과 사용한 종사자에게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입금액 지급 시에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하였고(제12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금지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