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6.경, 2011. 4. 20.경, 2011.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B. 성명: C"라고 기재하여 권한 없이 C 명의의 현금지불각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불각서를 첨부한 소장을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C를 상대로 대여금 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2가소52079호)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나.
항의 사실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7.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13고정711호),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위 법원 2013노1002호) 및 상고(대법원 2014도5959호)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 명의의 현금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허위 고소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위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명확한 사실조사 없이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