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심 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개월~4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 U에 대하여, 문서위조), 동종누범, 감경요소-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피해자 G, U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피해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