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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128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1.부터 위 가.

항...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3. 16.자 내용증명우편이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이 연체되기 시작한 2014. 10.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임대료인 월 1,6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