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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623』

가. 2015. 3. 17.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고양시 일산 동구 C, 제 티 2-412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 점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아무런 권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2억 6,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가린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1,8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위 E 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임신 중이 던 태아가 조산되어 병원비가 필요한 데, 종전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2억 6,000만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는 아무런 권리 설정이 안되어 있어 담보가 충분할 테니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1 항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채권이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