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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5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중 170만 원은 피고인 A이 지인인 AO에게서 빌린 돈으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현금에 대해서도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해 가는 상선인 피고인 A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이 H과 함께 피고인 A이 자주 출몰하는 현장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A을 발견하여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압수수색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장물인 휴대폰 29대와 핸드폰 외장메모리 18개가 있었고, 이와 함께 5만 원권 지폐 32장, 1만 원권 지폐 40장, 5천 원권 지폐 3장, 1천 원권 지폐 28장 등 현금 2,043,000원이 피고인 A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점, ③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그림 및 자신의 선불폰 전화번호가 새겨진 명함을 수시로 돌리면서 택시기사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전화가 오면 그들과 접선한 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긴급체포 될 당시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43,000원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 중 170만 원을 AO으로부터 실제로 빌렸는지 여부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