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아래 <표>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수용될 것이 결정되자 이 사건 조합에 골동품, 고가 분재 등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B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3.10.29. ‘이 사건 조합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E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B에게 1,994,923,059원을, C에게 1,144,126,239원을, A에게 846,879,259원을 E에게 500,698,913원을 각 지급한다’는 강제조정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머4530호)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 소유자 양도 부동산 원고 A 서울시 성동구 F 대지 99.1742㎡ 원고 B 서울시 성동구 F 대지 226.652㎡ 서울시 성동구 G 대지 14.222㎡ 서울시 성동구 G 건물 98.28㎡ 원고 C 서울시 성동구 F 대지 99.1742㎡ 서울시 성동구 H 대지 49.7㎡ 서울시 성동구 H 건물 42.975㎡ 서울 성동구 I 대지 0.5㎡
나. 원고들은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인도한 후, 2014.2.2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 300,000,000원(A 90,000,000원, B 100,000,000원, C 1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원고 A 125,489,586원, 원고 B 306,706,070원, 원고 C 127,734,310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11.3.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