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2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 남, 58세) 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남, 58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동영상 정지 화면

1. B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