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1층 118호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주상복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해 왔다.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우건설은 이 사건 건물 102동 505호(이하 ‘505호’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 등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해 왔다.
원고의 전무이사인 F는 2014. 3. 초순경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5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문의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직원인 G는 F에게 대우건설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505호는 대우건설의 소유이지만 월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가 대우건설 명의의 계좌이고 대우건설의 승인을 받아야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당시 F가 소유자인 대우건설 측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G는 ‘소외 회사는 사실상 대우건설의 계열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상가부분은 H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데, H과 소외 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고, 소외 회사와 H 모두 대우개발의 계열사와 같은 곳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소외 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대우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대우건설 간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