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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523771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11,550,000원과 2019. 9. 30.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 중 4층 전체 161.30㎡를 2018. 12. 28. 보증금 30,000,000원, 월임료 3,5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세 10% 별도), 임대기간 2019. 2. 12.부터 2021. 2. 11.(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받았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2019. 9. 30. 현재 연체차임이 11,550,000원에 이른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3. 피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2019. 9.말까지 위 건물 4층을 비워달라고 통지하였으며, 2019.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계약해지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4층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9. 9. 30.까지의 연체차임인 11,550,000원과 2019. 9. 30.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