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1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16. 16:30경 위 매장에서 C 등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는 물품을 골라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물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제거한 후 쇼핑가방 안에 담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0,960원 상당의 신발 4켤레, 시가 105,460원 상당의 의류 4벌 등 합계 266,42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