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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1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6. 16. 16:30경 위 매장에서 C 등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는 물품을 골라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물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제거한 후 쇼핑가방 안에 담는 방법으로 그곳 매장에 진열된 시가 160,960원 상당의 신발 4켤레, 시가 105,460원 상당의 의류 4벌 등 합계 266,42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