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8가단129203 손해배상(의)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박찬주
2020. 9. 25.
2020.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2017. 12. 22. 대구 수성구D 소재 E의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위 의원 의사로부터 우측 신장부위 신장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3차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2. F병원에서 '상병명 신장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상기 질환으로 진료를 의뢰합니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나.1) 원고는 2017. 12. 2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외래를 방문하였다.
2)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2017. 12. 22. 원고의 위 복부 CT 영상을 확인한 후 우측 신장부위에 석회화가 동반된 3.5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고, 신장암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29. 원고에게 혈액검사 등을 하고, 2018. 1. 4. 신장암이 다른 장기나 뼈 등으로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뼈스캔 검사를 하여 전이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신장암 치료를 위해 부분 신장절제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27. 부분 신장절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2018. 1. 28. 원고에게 기립 신장요관방광촬영을 하여 신장에 3.5cm 크기의 음영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29. 원고에게 개복하 우측 부분 신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우측 부분 신장절제술을 시행하던 도중 수술 범위를 변경하여 근치적 신절제술(전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원고의 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원고에게 근치적 신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2. 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4)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종양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H병원 병리학 교수에게 의뢰하였고, 2018. 2. 26. 원고의 종양이 PEComa의 특징을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C는,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한 후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진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CT 영상만으로 신장암으로 확진하는 등 원고의 신장 상태에 대하여 오진을 하였고, 원고에게 별다른 병증이 없고 급박하게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절제술을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 전 진단된 종양의 단계(1기, 3.5cm)와 수술 중 확인된 종양의 단계(3기)가 달랐다면, 그 종양의 단계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절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동결절편검사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분 신장절제술에서 근치적 신절제술로 수술범위를 변경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신장 전부를 절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신장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C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오른쪽 신장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C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치료비 손해 200만 원, 휴업손해 200만 원, 위자료 6,0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진단 및 이 사건 수술 상 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이 법원의 I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 및 피고 C에게 진단 및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종물에 대한 조직검사는 조직검사 진단의 정확도가 높지 않고 출혈 및 후복강내 또는 복벽에 종양세포의 전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는 시행하지 않고, 대부분 복부 CT 검사 결과 신종양, 특히 악성종양이 의심되면 부분 신장절제술 또는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통상적인 방법이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E의원의 2017. 12. 22.자 원고의 복부 CT 영상의 질이 진단을 내리는데 충분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뼈 전이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뼈 스캔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위 CT 검사와 뼈 스캔 검사에서 전이 소견이 없는 신종양으로 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우측 부분 신장절제술을 계획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은 통상적인 진료 과정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또한 위 감정의는 E의원의 2017. 12. 22.자 원고 복부 CT 검사 및 피고 병원의 2018. 1. 28.자 원고 기립 신장요관방광촬영 결과, 석회화를 동반한 고형종양으로 악성종괴의 신장암에 부합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확진 및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견해이다.
③ 근치적 신절제술은 수술 도중 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출혈이 있거나 신종양의 위치가 신실질 내부 깊은 곳에 위치해 있거나 신장의 대혈관들에 아주 가까워 완전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부분 신장 절제술의 경우 안전 절제면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 간의 간격 및 거리)이 중요한데, 절제면 양성(절제면에 종양 세포가 있는 상태)으로 나오면 종양의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원고의 종양은 신장표면으로 거의 돌출되지 않는 내장성이고 신동(renal sinus)과 면해 있어 가운데 위치한 병변이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전 진단된 원고의 종양 크기는 3.5cm이었으나, 수술 후 확인된 원고 종양의 크기는 4.5cm × 3.2cm로 수술 전 진단된 단계보다 더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부분 신장절제술에서 근치적 신절제술로 수술방법을 변경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동결절편검사는 부분 절제술을 한 경우 절제 경계면에 병변이 잔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근치적 신절제술로 수술 범위를 변경하기 전에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당시 동결절편검사를 하였더라면 원고의 종양이 양성으로 진단되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 없었다거나, 그 외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 동결절편검사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의 종양은 최종 조직검사결과 PEComa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발생 빈도가 낮아 현재 확립된 치료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PEComa는 혈관근지방종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근지방종은 혈관, 평활근, 지방조직의 세 가지 성분이 과다증식된 중 간엽 종양으로 침습, 전이 등이 없는 양성 종양인데, PEComa는 그 중 일부가 침습, 전이, 재발 등 악성 종양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PEComa의 진단방법은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신장암과 감별이 쉽지 않아 수술로 제거해서 병리학적 검사로 확인한다.
⑤ 신종양의 경우 수술전 영상 이미지 상에서 신장암이 의심되어 치료 목적으로 부분 및 근치적 신절제술을 시행한 후 최종 병리검사에서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단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딸 J에게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 사건 수술 도중 원고의 딸에게 수술 범위를 처음 계획하였던 부분 신절제술에서 근치적 신절제술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 및 피고 C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