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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2. 11. 7. 자 사기의 점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 등 이유로 장래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소송 사기 미수의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2012. 12. 20. I 명의의 차용증을 소급 작성해 준 것인데, 피해자의 I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배분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그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므로 소송 사기 미수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2. 11. 7. 자 사기의 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 17 면에서부터 제 19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2) 소송 사기 미수의 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 22 면에서부터 제 24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I 명의의 2012. 12. 20. 자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터 잡아 소송 사기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위법은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2013. 6. 경 이미 구속되었고 그 이후인 2013. 7. 24.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속 전에 이미 I으로의 상호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