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가. 원고 회사의 실제 사주(社主) D와 피고 C(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의 기계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은 2012. 2. 8.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설시한다.
의 '칩 chip, 목재를 가늘고 길게 자른
것. 펄프(pulp, 기계적ㆍ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식물체의 섬유를 추출한 것, 섬유나 종이 따위의 원료로 쓴다)의 원료로 쓴다.
생산시설 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칩 생산시설 설치 계약서 칩 생산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을 ‘갑’이라 하고 E 대표 B(C)을 ‘을'이라 하여 하기 조항을 약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2년 2월 8일부터 2012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내용 및 금액)
1. 계약금액: 6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
3. 총 계약금액 중 3억 2,000만 원으로 기계제작을 마무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시설자금을 받아 정산한다.
제12조 (지체보상금) ‘을’은 계약기간 지체에 따른 ‘갑’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지체일에 대하여 1일 총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 지불시 공제한다.
나.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는 2012. 10. 20.경 완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 완료시점이 2012. 10. 20.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시점에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