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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68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년 ~ 6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이득 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 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2년 ~ 6년

나. 횡령죄 [ 권고 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