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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379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1995. 6. 7. 경기 양평군 F 전 4,57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원고들의 아버지 G와 함께 매수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5.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2000. 12. 14. 위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G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E 전 793㎡(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를 2013. 1. 10.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c, b, a, 1의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 현재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위 도로의 폭은 약 2.5m 정도이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가 존재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에는 일부 묘목 및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원고 토지 뒤편으로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임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과 G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할 무렵부터 존재하던 폭 4m의 도로(이 사건 통행로와 계쟁토지 포함)를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도로의 폭이 2.5m~2.7m 정도로 축소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밤나무,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를 재배하고, 매화과 나무 등의 정원수를 심어 가꾸거나 이를 반출하는데 있어 굴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