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3. 1. 임관하여 2016. 4. 1.부터 2018. 6. 25.까지 육군 B사단 사단본부 인사참모처에서 상전장교(계급: 대위)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 원고는 2018. 1월 초 공적심의를 거치지 않은 중사 C과 중사 D에 대한 사단장 표창장을 발행하여 2018. 1월 말 이를 교부하고, 2018. 1. 12.에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해당 두 인원에 대한 상훈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원고는 2018. 1. 12.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과실 내지 미숙함으로 광주시청과의 단 한 차례의 통화내용만을 믿고 표창의 실제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자신이 해당 표창을 정상적으로 수여받은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결재를 올리고(이하 ‘제2-1 징계사유’라 한다), 2016년 1023건, 2017년 872건의 사단 표창수여를 하는 과정에서 2016년 449건, 2017년 193건에 대해서 공적심의를 미실시한 상태에서 표창을 발행하여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2-2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9. 5. 27. 이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제1 징계사유, 제2-1 징계사유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2018. 5. 1.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