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3. 10. 1. 망 D(2009. 12.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고, 1차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명의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 10. 1. 접수 제53208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4. 2. 2. 망인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같은 해
3.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하고, 2차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2. 3. 접수 제3877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 B이 아닌 F가 2차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이후 원고는 2004. 7. 2. E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6. 14. G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H 대 987㎡ 중 44/1039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다음날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I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지 및 제1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마포구 J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아파트 488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