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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자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위 챗 또는 텔 레 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총책 등은 추적이 어려운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피해자 계좌의 금원을 전달 하라고 속이고,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1. 29.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피해 금원의 5%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전자금융 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여 2018. 2. 2. 11: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중앙 지검인데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소장을 확인하고,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