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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0 2015가단180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10. C과 사이에 ‘C이 2001. 5.부터 2002. 5.까지 원고에게 26,767,000원을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삼덕 2001년제1633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1200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5. 인용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5. 8.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임금이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기계 수리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설령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추심채권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C이 피고로부터 2006. 2.에 2,160,000원, 2006. 6.에 9,680,000원, 2007. 3.에 11,470,000원, 2007. 4. 3,875,000원 합계 27,18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C이 2005. 3. 18.부터 2014. 3. 18.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의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