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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1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주급으로 60~7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4. 1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개롱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비밀번호 포함)를 건네주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의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재범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