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0595 (2017.08.25)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7누711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AAA, BBB,CCC
갑세무서장
2018. 02. 27.
2018. 03. 13.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18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 AAA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 AAA은 ○○○대학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마치고 직장에 다니다가 미국의 ○○○으로 유학을 가 머천다이징(merchandising)과 마케팅(marketing)을 전공하였으며, 유학 중 남편 DDD를 만나 결혼하고 2009. 1. 미국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한 후 2009. 8. 귀국하였다. 그 후 원고 AAA은 자녀가 만 3세가 되어 유치원에 보내게 된 2012년 봄 무렵부터 FFF의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② FFF 직원 ○○○는 "원고 AAA은 2012. 4.경부터 FFF에 출근하여 제품개발과 홍보 등 일을 하였고, 외국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이메일의 번역 업무도 하였다. 당시 원고 AAA의 직함은 개발실장이었다. 원고 AAA이 개발실장으로 입사하였을 때 급여가 250만 원이었으나 처음 몇 달은 수습기간이라 정식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실비만을 지급하였다. 원고 AAA은 신제품 개발과 제품 홍보 쪽에 관심이 많았다. 원고 AAA은 2012. 4.경 당사 ○○○ 창고행사에 참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계산대에서 함께 일하였다. 원고 AAA이 참여하여 개발한 제품 중 대표적인 것이 2012년 가을경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판매한 미니 세트 제품이다. 당시 원고 AAA은 ○○홈쇼핑 바이어 상담부터 제품 디자인 참여, 제품 포장, 판매가격 결정, 그리고 방송 이후 소비자 클레임 처리까지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11호증)를 제출하였고, FFF 임원 GGG도 "원고 AAA은 2012. 7.경부터 FFF 본사에서 개발실장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주식회사 ★★홈쇼핑(방송채널명 '○○홈쇼핑') 직원이었던 ○○○은 "2012. 7. 내지 8.경 FFF 제품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하여 원고 AAA을 처음 만났다. 원고 AAA과 GGG은 홈쇼핑 방송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2. 8. 중순경 FFF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을 제안받았고, 그 중 저희가 고른 제품이 FFF의 자체브랜드인 미니 아이템 제품이었다. 홈쇼핑 방송 중간에 들어가는 요리 촬영을 위한 미팅 자리에서도 원고 AAA과 GGG을 만났다. 2012. 11.경 1차 방송을 하였는데, 원고 AAA은 FFF 직원들과 함께 소품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방송준비를 도왔다. 당시 원고 AAA이 FFF 직원들과 함께 장갑을 끼고 세팅용 냄비를 하나하나 닦던 기억이 난다."는 내용의 진술서(갑28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④ 실제로 원고 AAA은 FFF의 '개발실장'이라는 직함(갑27호증 명함)을 가지고 일하였고, 2012. 6. 21.경 피상속인을 도와 FFF의 거래업체에 보내는 영문 이메일(갑8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원고 AAA은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여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2. 7. 31.경에는 FFF의 감사로 취임하여 FFF의 재무관계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회에도 참석하였다(갑12호증 이사회 의사록).
⑤ 원고 AAA은 2012. 9.부터 FFF에서 급여를 받다가 2013. 6.경 가족들과 ○○○으로 이주하면서 2013. 6. 1.자로 감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 무렵 원고 AAA의 남편 DDD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FFF 감사로 취임하여 원고 AAA과 함께 FF○○○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AAA은 2013. 7. 26.부터 2013. 11. 11.까지 출산을 위하여 미국에 머무르다가 ○○○ 공장으로 복귀하였다.
⑥ FF○○○ 직원 ○○○는 "원고 AAA은 2013. 6.경부터 FF○○○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AA의 업무분장에는 신제품 개발, 회사의 재무상황 검토, 기존 제품의 기능적 측면에 관한 피드백과 검토, 일반직원 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13호증)를 제출하였고, FFF의 거래처 직원인 ○○○도 2013년 하반기 FF○○○에서 개최된 회의와 2014년 상반기 FFF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 AAA을 만났다. 당시 회의에서 원고 AAA은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제품 개발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29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⑦ 원고 AAA은 2014. 6. 1.경 한국으로 돌아와 병중에 있는 피상속인을 간호하면서 바이어와의 상담 등 FFF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FFF는 2013. 3. 15. 원고 AAA이 2012. 9. 1.부터 FFF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4. 8. 29. 원고 AAA이 2012. 7. 1.부터 FFF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FFF는 2014. 3. 11. 원고 AAA이 2013. 5. 31.까지 FFF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으나 2014. 9. 4. 원고 AAA이 2013. 12. 31.까지 FFF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FFF는 2014. 8. 12. 신청착오를 이유로 원고 AAA이 2014. 7. 30.자로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9, 11 내지 18, 27 내지 31, 34, 35호증, 을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직접 가업에 종사'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46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인 재산으로부터의 공제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 조항의 문언과 가업상속공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안의 사업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반면 가업에의 종사를 반드시 급여의 지급과 연계할 것은 아니고, 후계자로서의 경영수업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가업 종사 기간에서 배제할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AA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가업인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AAA은 국내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미국 유학에서도 머천다이징과 마케팅을 전공하였는데, 이는 모두 가업인 FFF의 경영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이와 같은 전공 분야의 결정은 원고 AAA의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 AAA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어 개인적인 활동 여유가 생긴 이후 곧바로 FFF의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반면 피상속인의 두 자녀 중 원고 BBB은 FFF나 FF○○○ 등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FFF 임직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원고 AAA이 2012. 7.경 이전부터 FFF에서 개발실장 직함으로 근무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거래업체의 직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함과 이메일 등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도 존재한다(피고는 위 진술인들이 FFF의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지만, 위 진술인들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원고 AAA은 FFF의 제품 개발, 홍보 및 재무업무,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홈쇼핑 방송 등 영업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FFF의 여러 제품과 업무의 파악 등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원고 AAA이 무급으로 FFF의 업무에 관여하다가 개발실장의 직함을 갖게 된 후 임원(감사)으로 취임하는 등의 일련의 경위도 후계자로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 AAA이 2013. 6.경 ○○○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남편과 함께 FFF의 FF○○○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원고 AAA의 ○○○ 이주가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AAA의 자녀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점이나 피상속인도 자주 ○○○에 상주하면서 공장 업무를 챙겨야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남편과 함께 ○○○으로 이주한 것은 ○○○ 공장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⑤ FF○○○ 및 거래업체 직원들도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면서 원고 AAA이 ○○○에서 제품개발, 재무상황 검토, 직원채용,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AAA이 ○○○으로 이주한 이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한 가구 당 한 명만 급여를 받으면 된다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원고들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고, 실제로 원고 AAA이 FFF를 퇴사하지 않고 ○○○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AAA의 남편 DDD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FFF의 감사로 취임하여 ○○○ 공장 업무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게 된 객관적인 정황도 위 해명을 뒷받침한다.
⑥ 원고 AAA이 ○○○에서 수행한 업무는 FF○○○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FF○○○이 FFF의 실질적인 생산공장 역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FFF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단지 원고 AAA이 ○○○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AAA이 남편 DDD와 함께 FFF의 ○○○ 현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각자 맡은 업무의 비중 등에 관계없이 원고 AAA이 가업인 FFF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⑦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본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0조 제6항 제2호는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출산을 위하여 미국에 다녀온 2013. 7. 26.부터 2013. 11. 11.까지의 기간(이는 약 100일 정도로서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본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가업종사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⑧ FFF가 피상속인 사망 후 위와 같이 원고 AAA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용 및 감사 등기 기간 등을 수정한 것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원고 AAA의 근무기간을 2년 이상이 되도록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AAA의 실제 가업 종사 기간을 위와 같이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