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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8. 29. 오전경 남양주시 E 아파트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고, 2015년 8월 29일 오후7시 개최하겠다는 동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법임을 불허 합니다.

다음,

1. 당 아파트의 정상적인 동대표자는 6명으로 관리규약에 근거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최소 적정 인원인 9명에 미달되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있지 않습니다.

2. 동대표에서 해임된 자들이(무자격자) 연서 서명날인하여 회의소집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관리규약참조), 2015. 8. 29,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장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공고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아파트의 벽에 붙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11:00경 위 아파트 E 관리사무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같은 날 19:00경 관리사무소 2층 동대표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계단 철창문에 자전거 열쇠를 채워놓아 피해자 F 등이 당일 동 대표 회의를 하려는 것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H, I, F, B의 각 법정진술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사본, E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임대주택 표준 관리규약 개정 전문 사본

1. 본건 고소혐의점 공고문 원본의 현존 [피고인 B]

1. 증인 G, H, I,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