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노4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경찰에서, 피해자 E와 원심에서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