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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3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옆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상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약 50cm, 세로 약 7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어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