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식당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식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1.경 광주 북구 F시장 실내포장마차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D', ‘보증금’ 란에 '삼백만', ‘월임차료’ 란에 '오십만', ‘임대인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광주 북구 K, 2층에 있는 L 광주광역시지회 북구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한 곳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