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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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H, I 지상 B연립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이고, C은 위 재건축사업에 따른 E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와 C은 2009. 6.경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아파트 54세대 중 조합원분양분 33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21세대는 C이 이를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 등 건설사업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 제11조, 제16조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신축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일반분양 세대의 분양수입금으로 건설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C은 일반분양 세대의 분양가격, 분양방법, 분양절차, 분양대금의 징수, 중도금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분양은 피고의 명의로 하지만, 분양수입금의 관리 및 인출 업무는 C이 주관하고, 피고는 C의 분양수입금 인출 요구에 동의날인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원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1억 9,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인 원고가 공급자인 시행사 피고 및 시공사 C로부터 E아파트 10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9,5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3. 9.자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2. 5. 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89,165,000원을 C에 대여하였는데,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5. 1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