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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20가단1228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92.0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른 피고들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