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노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와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2012. 11.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