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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가합31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203,825,986원 및 그 중 4,430,276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2010. 8. 19. F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아래 표 기재 제1 내지 4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순번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 제4보증 제5보증 금융기관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증일자 2008. 3. 6. 2009. 9. 29. 2009. 9. 29. 2010. 12. 31. 2012. 7. 31. 보증기한 2013. 3. 5. 2010. 9. 28. (2013. 9. 27.까지 연장됨) 2010. 9. 28. (2013. 9. 27.까지 연장됨) 2011. 12. 30. (2013. 9. 27.까지 연장됨) 2019. 7. 30. 보증금액 240,000,000 270,000,000 344,000,000 255,000,000 495,000,000 대출금액 15,000,000 265,000,000 344,000,000 255,000,000 333,000,000 연대보증인 C, B C, B C, B C, B B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과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되는 대지급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