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30 2017노3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근로자 E은 장애자로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를 감안하여 근로자 E 과 사이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지급한 임금도 없다.

2) 근로자 E은 2014. 12.부터 2015. 3.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 받았고 2015. 10. 및 11.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5,013,823원은 미지급 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3) 피고인과 근로자 E은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를 13,000, 000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지급한 3,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00,000원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 명을 사용하여 소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7.부터 2016. 4. 23.까지 근무한 E에게 2013년 시간급으로 3,992원, 2014년 시간급으로 4,116원, 2015년 시간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