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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나2011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2쪽 8행부터 13쪽 하5행까지 부분(‘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면책 주장에 대하여’ 부분 전부)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낙찰받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고 서울검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공동행위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정해진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7. 9. 22. 삼영검사, 아거스, 한국공업으로부터 각 2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 해당 금액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해당금액을 변제충당한 만큼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9, 10호증, 을 제18, 19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