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0:14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 양로 36길 6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음주 운전 및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