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C 대 296.3㎡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2015년도 임대료(2014. 10.부터 2015. 9.까지의 임대료)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2. 및 같은 달 13. 원고에게 2016년도 임대료(2015. 10.부터 2016. 9.까지의 임대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10.분 임대료부터 미납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7. 1.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50만 원, 차임 월 34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보증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2016년 10월 내지 12월의 차임으로 합계 49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3. 원고에게 차임 34만 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15년, 2016년도 임대료 및 2016년도 연체 차임액 피고는 ‘연간 임대료는 396만 원인데, 착오로 2015년도에 450만 원을, 2016년도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래서 2016년 10월 내지 12월분 미납 임대료 합계 99만 원에서 초과 지급한 50만 원을 공제한 49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2016. 12.까지의 임대료는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450만 원이던 연간 임대료를 2016년도에 4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착오로 2015년도 및 2016년도 임대료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연체 차임은 51만 원 =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