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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고단80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0. 31.까지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를 담당하는 사내 팀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806,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1. 11:30 E 빌딩 4 층에 있는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F 지청 F 고용센터 소장 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부정훈련으로 인해 위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 지사로부터 합동 점검을 받고 위 고용센터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부정훈련 조사 완료시까지 그 훈련비 지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공단이 피고인에게 훈련비 지급을 유보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이에 대해 위 센터 소장 G를 만 나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비 지급 유보 요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로 회의용 탁자를 밀며 큰소리로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G가 “ 지금 탁자를 민 거에요 욕을 한 거에요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 내가 힘이 쎄서 밀었어 예. 와 예 ”라고 말하며 다시 허벅지로 회의용 탁자를 밀면서 “ 확 씨 발 진짜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소장 실을 나가던 중 그 출입문을 발로 찼고, G가 피고인에게 “ 문 찼지요 씨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