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친부이다.
1. 2020. 1.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 00:00경 부산 사상구 C 여관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2.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1:0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F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바지를 붙잡으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해사진 및 피의자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0. 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