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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42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공원( 회사원) 이고, 피해자 C은 B의 거래처인 AK 메디( 주) 회사의 직원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4. 17:2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 앞길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C 이 포터 트럭에 싣고 왔던

300kg 상당의 철판 판 넬인 적재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E 지게 차로 적재 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종자는 해당 적재 물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피고, 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적재 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조종사 면허도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지게 차로 잡은 적재 물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져, 위 포터 트럭 적재함에서 밧줄을 풀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적재 물과 위 트럭 조수석 장축 막이 사이에 끼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내측 부인 대 부위 파열 등의 상해( 수상 후 6 주간의 물리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함 )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상황 재연 등의 사진촬영), 현장사진 등, 건설기계 등록 원부, 수사보고( 최초의 적재 물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 최초의 적재 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