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2017. 4. 5. 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D은 위 C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경 안동시 E 아파트 106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 내일 일어나면 보자. 바로 군인이 사람 가지고 논 걸로 니는 헌병대 간다.
다~~~~ 니는 벌 받을 끼다.
내가 준 라면이 잘 쳐 넘어가더나 썅 니는 디지는 기야 이제”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경 안동시 E 아파트 106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 지금 폭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대대장님 윗 선까지 사과 전화 하라 하십시오.
제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시죠
관련이 없으신 건 아닌대요.
대대장님은 총괄이시죠.
” 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