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위계나 위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의 교체 또는 피해자의 책상 열쇠와 캐비넷 열쇠의 은닉에 관여한 바 없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리사무소 점거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활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C(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위계나 위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의 교체 또는 피해자의 책상 열쇠와 캐비넷 열쇠의 은닉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자로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의 업무처리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바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활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리사무소 직원인 H, I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25. 19:10경 피고인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10여 명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