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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3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리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장의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 외 C(2017. 12. 25. 자 기소 중지) 과 2015. 1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희망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파키스탄 인들을 국내 기업체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파키스탄인 D가 실제 ‘E’ 와 무역관계에 있어 사업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역관계에 있는 바이어로 초청하여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D에게 주어 D로 하여금 2015. 10. 7. 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조된 ‘E’ 명의의 초청 서류를 첨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 하여 C-3( 단기 일반) 비자를 발급 받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D가 2015. 10. 17. 경 인천 공항으로 입국 시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사무 소로부터 초청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위 D를 사업목적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입국 시 동행함으로써 위 D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6.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D 등 6명의 외국인들을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