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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2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9. 23:4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직업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의자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술집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의자 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상해 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