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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808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3.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및 피고 C(필명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방속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서 제1조(방속극본의 집필) ‘갑’(D)은 ‘을’(피고 B)과 ‘병’(피고 C)에게 표기 외 방송극본(이하 ‘극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본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 방송극본을 집필할 것을 허락한다.

제2조(집필기간 및 극본 인도)

가. ‘갑’과 ‘을’, ‘병’은 극본의 내용, 극본의 제출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을’은 결정된 극본의 인도 기일을 준수한다.

나. ‘을’과 ‘병’은 사고,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 등을 중단 또는 극본 인도 기일을 지연하여 ‘갑’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3조(방송시간 등의 변경) ‘갑’은 표기에 정한 방송 일시(기간),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을’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갑’과 ‘을’, ‘병’이 협의하여 극본의 집필 기간, 집필 횟수, 인도 기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원고료)

가.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집필료로 총 4억 원(회당 2,000만 원 × 20회, 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단, 본 집필료외 보조작가료, 자료조사비, 작가작업실 등 일체의 집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갑’은 ‘을’에게 계약시 계약금(50%) 2억 원을 지불하고, 잔액 2억 원은 2011. 5. 31.까지 지불한다.

다. 제5조에 의거 방송시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료를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