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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1. 발급현황조회,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화내역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계좌’, ‘이 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

를 2010년경 재발급받은 이후 2012년경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360만 원이 입금된 시점은 2018. 1. 10. 13:56경이고 당일 14:51경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