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270]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집행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갑”이 임대인인 피고 “을”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그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을”의 피고 “갑”에 대한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박연종
주식회사 해광외 1인
1. 피고 주식회사 해광은 피고 박용소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 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을 명도하라.
2. 피고 박용소는 피고 주식회사 해광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제2의 각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 제2항중 지연손해금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 증인 이동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8호증(최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해광(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피고 박용소 소유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2.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배재석의 이름으로 피고 박용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돈 200,000원, 임차기간 1983. 10.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부분을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7,483,875원 및 이에 대한 1983. 9.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당원 83가합3569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피고 박용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중 돈 4,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원 1983. 11. 9. 83타12316, 12317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위 전부명령으로 줄여 쓴다)을 받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의 위 월세지급채무가 1983. 9월경부터 지체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한 위 월세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전부금청구채권을 상계적상에 이른 위 전부명령이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피고 박용소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83. 10. 30. 그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박용소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는 위 같은 기간동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지급청구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박용소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박용소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