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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0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270]

판시사항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집행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 “갑”이 임대인인 피고 “을”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받은 채권자인 원고는 그 피전부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을”의 피고 “갑”에 대한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박연종

피고

주식회사 해광외 1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해광은 피고 박용소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 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을 명도하라.

2. 피고 박용소는 피고 주식회사 해광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제2의 각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중 지연손해금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 증인 이동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8호증(최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해광(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피고 박용소 소유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2.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배재석의 이름으로 피고 박용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돈 200,000원, 임차기간 1983. 10.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부분을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7,483,875원 및 이에 대한 1983. 9.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당원 83가합3569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피고 박용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중 돈 4,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원 1983. 11. 9. 83타12316, 12317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위 전부명령으로 줄여 쓴다)을 받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의 위 월세지급채무가 1983. 9월경부터 지체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한 위 월세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전부금청구채권을 상계적상에 이른 위 전부명령이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피고 박용소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83. 10. 30. 그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박용소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는 위 같은 기간동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지급청구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박용소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박용소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