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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2020노13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 없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이는 D에 의하여 의도된 발언이고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검사 (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발설한 사실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 각 양형 부당 (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2. 각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강제 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관계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인 행동은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② D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③ 한편 F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F와 피해자는 20년 지기 친구인 반면 F 와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