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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3나3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 1월 중순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룡건설’이라 한다)와 강원 고성군 B 및 C 양 지상 D콘도미니엄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하는 콘도미니엄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를 피고, 시행사를 A, 시공사를 성룡건설, 공사대금을 65억 원으로 적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표지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A은 성룡건설과 함께 2011년 1월경 피고의 주주인 G, H, I에게서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6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변제기를 같은 해

3. 30.로 정하였다.

다. 이후 피고, A 및 성룡건설은 2011. 1. 24.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건축주의 주주와 시행사, 시공사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시행사, 시공사는 건축주의 주주에게 그 대금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소정의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는바 시행사, 시공사가 그 대금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소정의 기한까지 지급함으로써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면 본 특약은 실효한다.

제3조 시행사는 이 사건 공사 잔여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와 연대하여 2011. 3. 31.까지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사가 2011. 3. 31.까지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한 경우 건축주는 시행사에 총 공사대금을 이 사건 시설의 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며(승인분양가로 정산함), 시행사는 건축주에게 금전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 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