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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06 2016고단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2. 16:20경에서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내 직원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용 정수기의 뒷면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D(여, 가명)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에서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USB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봉투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