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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7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2. 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