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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2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왕궁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광여고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원광여고 앞길에서 전북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수 있음을 고지 받았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휴대용...